정치
방송4법 순차적 상정…최소 4박 5일 필리버스터
입력 2024-07-26 07:00  | 수정 2024-07-26 07:09
【 앵커멘트 】
채 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방송법 4개 법안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는데 법안 하나당 하루씩 최소 4박 5일 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장 먼저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입니다.

최소 4명 이상의 방통위 위원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민주당도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장악 4법은 민노총 언론 노조가 MBC와 KBS, EBS를 통째로 그리고 영원히 지배하게끔 대못을 박는 법입니다."

▶ 인터뷰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를 방지하자고 하는 것을 도대체 왜 반대를 하는 것일까?"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는 오후 5시쯤 표결로 강제 종결되고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도 상정-토론-종결-표결이 번갈아 이뤄지면 본회의는 최소 4박 5일간 진행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주말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으로 토론을 종결시키지 않는다면 본회의는 일주일간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편집: 한남선
그래픽: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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