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2층서 밖으로 떨어뜨린 70대는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캠퍼스에서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건국대 교정에서 거위를 때린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1일과 5월 1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서 '건구스'라 불리는 거위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애칭으로 이 학교 캠퍼스 내 일감호에 서식하면서 학내 마스코트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건구스 학대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리며 공분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고양이를 2층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 70대 남성 B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B 씨는 지난 3월 5일 광진구 한 빌라에서 고양이를 밀대로 밀어 2층 계단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습니다. 떨어진 고양이는 죽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동물 보호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국대 일감호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 폭행 장면 / 사진=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캡처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