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상속세 손질…자녀공제 5천만 원→5억 원
입력 2024-07-25 16:50  | 수정 2024-07-25 16:55
2024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상속세 최고세율 50→40% 낮추고 과표 조정
세수감소 4조4천억, 대부분 상속세…국회 세법심사 '부자감세 논란' 예고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계속고용·탄력고용'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정부가 25년 만에 세율, 과세표준, 공제까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섭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합니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입니다.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 원)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천억 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조정 방안 / 사진=기획재정부

최대 쟁점은 상속세 개편입니다.

물가·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입니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 만의 개편입니다.

현재 ▲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 5억~10억 원 30% ▲ 10억~30억 원 40% ▲ 30억 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됩니다.

이를 ▲ 2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 5억~10억 원 30% ▲ 10억 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30억 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 원(자녀 0.5억x6명 및 기초공제 2억 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가령, 상속재산 25억 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 원 및 기초공제 2억 원까지 12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 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천만 원(배우자공제 5억 원 기준)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상속세 세부담 경감 시뮬레이션 / 사진=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추가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최근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차례 유예된 사안을 한 번 더 미루는 조치입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으로 1천만 원을 벌었다면 750만 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올해 1월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되며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입니다.

그 밖에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25만 원·둘째 20만→30만 원·셋째 30만→40만 원) 등 기발표된 조치들도 세법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기존의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특성을 반영,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합니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개념입니다.
통합고용세약공제 개편안 / 사진=기획재정부

그 밖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을 3년 연장하고, 세법상 중견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의 업종별 3배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단,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가 대당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30만 원 축소됩니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7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발표된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안에 일부 추가된 안입니다.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 세액공제를 하향 조정하고, 창업중소기업에 주는 고용증가 세액 감면제도의 한도를 설정합니다.

'임직원 할인'에 대해서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주요 대기업은 임직원에 대해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시 할인 가격을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과세 규정이 명확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향후 4조3천515억 원(전년 대비 기준 순액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상속·증여세가 4조565억 원, 소득세가 4천557억 원, 법인세가 3천678억 원 각각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부가가치세는 3천565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세수감소의 대부분이 상속·증여세라는 점에서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세부적으로는 과표 조정으로 5천억 원, 최고세율 인하로 1조8천억 원, 자녀공제 확대로 1조7천억 원의 세수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고 조세정책은 중장기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25년간 고쳐지지 않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자 감세보다는 경제의 선순환 측면으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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