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찬성 194명·반대 104명…'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에서도 부결
입력 2024-07-25 16:23  | 수정 2024-07-25 16:54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사진은 문서를 바로 보이게 하려고 180도 회전시킨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해병 특검법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채 해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오늘(25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지난 9일에는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채 해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 본회의로 돌아와 재표결을 받게 됐는데,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채 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지만, 한동훈 신임 당 대표가 '제 3자 추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양당 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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