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입력 2024-07-25 13:25  | 수정 2024-07-25 14:44
경기 고양시청 전경 / 사진=고양시 제공
직권취소는 재량권 한계 넘어서 부적정

경기 고양시가 직권취소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온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달 초 직권취소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일산서구에 연면적 1만 6천여㎡ 규모로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파와 소음, 일조권 침해 등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고양시는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직권취소는 재량권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고 장래 피해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양시는 주민 피해와 착공신고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향후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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