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 의혹' 지수 前 소속사, '달뜨강' 제작사에 14억 배상 판결
입력 2024-07-25 11:18  | 수정 2024-07-25 12:23
법원 로고 / 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늘(25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천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일었습니다.


지수는 곧바로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습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습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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