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생 수십 번 성폭행하고 "좋아하는 사이"…학원강사, 2심도 실형
입력 2024-07-25 10:32  | 수정 2024-07-25 10:44
법정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촬영한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제주시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던 A 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는 수강생 B 양을 차량과 숙박업소에서 40여 차례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 양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B 양에게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았고, B 양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양과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 기준을 참작한 1심 형량은 정당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해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며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고 지적하면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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