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차례 걸쳐 약 8천만 원 받아…의뢰한 수험생 18명도 벌금형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총 수천만 원을 받고 토익(TOEIC)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전직 토익 강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 모(27) 씨에게 징역 3년과 7,665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은 각각 벌금 800만∼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홍 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동기도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취업과 이직, 졸업, 편입 등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얻고자 부정행위를 했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홍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소셜미디어(SNS)에 '토익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수험생을 모은 뒤 23회에 걸쳐 의뢰인들에게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씨는 듣기 평가가 끝난 뒤 읽기 평가 시간에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그는 시험 시작 전 화장실 변기나 라디에이터 주변에 휴대전화를 숨겨뒀다가 본인이 작성한 답안 쪽지를 촬영해 의뢰인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습니다.
의뢰인들은 역시 화장실에 숨겨놓은 휴대전화를 통해 홍 씨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홍 씨는 본인이 작성한 답안 쪽지를 화장실에 숨겨 의뢰인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과 사전에 약속한 위치에 숨겨놓으면 의뢰인이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부정행위 한 번에 150만∼500만 원을 받아 모두 8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약점으로 잡아 의뢰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홍 씨도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