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싱가포르,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국민 권익 증진"
입력 2024-07-24 21:12  | 수정 2024-07-24 21:14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공 : 법무부

한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가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Kasiviswanathan Shanmugam) 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이 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이 조약의 체결은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형사사법공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 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약은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와 그 완료 사실의 상호 서면 통보 등을 거친 후 발효됩니다.

실무를 주도한 외교부 관계자는 "협약이 발효되면 한국과 싱가포르는 형사사건 수사와 기소, 재판절차와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상대국이 요청한 협조사항을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77개국과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다자조약을 발효 중입니다.

[이성식 기자 mod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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