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15만→30만 원으로 한도 높인다
입력 2024-07-24 19:00  | 수정 2024-07-24 19:42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명절에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두 배로 올리는 법조문을 삭제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올라서, 명절과 상관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김민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올해는 추석 연휴가 지나도 청탁금지법상 30만 원짜리 한우 선물 세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 주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전후로만 가액을 두 배까지 허용하다보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자체를 올리지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최근 식사비 가액은 5만 원으로 올린 반면에,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을 유지한 것도 이런 청탁금지법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 인터뷰 :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어제)
- "만일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2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가액을 두 배까지 허용하는 조문이 삭제되면 한 번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명절과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가격이 두 배로 급등하는 문제가 사라지면서, 평소에도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30만 원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차제에 정부는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다음 달 12일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안석준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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