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181회 투약,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는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제리마졸람 등 총 4종입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추가 포착했습니다.
유 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 모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 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 씨와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본인(유아인)이 대마 흡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