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4명이면 공공주택 무상제공' 법안 발의
입력 2024-07-24 15:28  | 수정 2024-07-24 15:30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자녀가 4명이면 공공주택을 무상 제공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아이가 4명인 경우 6년 후에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 제공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아이가 3명인 경우 70%, 2명인 경우 50%, 1명인 경우 30%의 분양가 감면율을 적용 받도록 했습니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이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기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였던 신혼부부 기준이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3년 늘어난 겁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전체 민간 분양 물량의 30%를 9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 이 때 소득이나 자산 조건을 없앴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울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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