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남편·딸 보유 비상장 주식 기부"
입력 2024-07-24 13:56  | 수정 2024-07-24 14:15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 사진 = 대법원 제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딸이 아버지 돈을 받아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63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려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 후보자가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24일)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 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 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대상은 20대 장녀 보유 400주와 배우자 보유 3,465주로, 기부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녀 20대 A 씨는 아버지가 추천한 비상장 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 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 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시세 차익으로는 서울 용산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빌린 아버지 돈을 갚았습니다.

주식 매입 자금 1,200만 원 중 아버지가 900만 원을 내주고, 시세 차익에 붙은 양도소득세 7,800만 원도 아버지가 증여해줬다는 점에서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세대주택 매입 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탈법이나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며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일(25일) 열립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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