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에서 온 기후 편지] ‘탄소중립산업 육성’ 전 세계는 전쟁 중, 우리 국회는?
입력 2024-07-24 11:37  | 수정 2024-07-24 11:51
사진=연합뉴스

IRA,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한 법입니다. 국내 언론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내용이 많이 보도가 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IR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큰 법인데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369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에 IRA에 투자 되는 예산의 절반가량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IRA법안으로 인해 국내 탄소중립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IRA의 보조금은 미국 내 생산기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 영향이 우리 일자리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RA도입 후 미국 내 일자리 신규 창출을 대한민국 기업들이 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IRA이후 프로젝트 투자금 중 한국기업의 비중은 32%에 달하고 이 프로젝트 중 대부분이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또한 유럽판 IRA라 할 수 있는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을 지난 6월 제정했습니다.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은 EU 역내 산업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40%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2030년까지 연간 5천만 톤의 탄소포집 및 저장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탄소중립기술의 공공 조달 시, 제 3국의 탄소중립기술이나 관련 부품이 EU내 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IRA가 제3국의 불공정한 보조금 및 무역관행에 대응해 청정에너지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과 유사해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이 유럽판 IRA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탄소중립산업 육성법 한국형 IRA가 될 수 있을까?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위원회 신설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인력양성 △기후대응·전력산업기반기금 이용 생산시설 조성, 운용 △탄소중립산업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국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산업계에 그나마 단비 같은 법안이지만 미국의 IRA와 유럽연합의 NZIA와 비교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부분입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17일 박지혜 의원실과 에너지전환 포럼이 공동주최해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입법과제와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지혜 의원·에너지전환포럼이 국회에서 공동주최 한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았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유럽, 미국, 중국은 탄소중립 산업의 자국 내 육성을 위해 보조금, R&D펀드 조성 등을 지원한다”며 국내는 관련 지원이 미미해 국내기업들이 국내가 아닌 유럽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며 국내 현실을 전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정훈 위원은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과 대규모 재원 마련에 힘쓰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국내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수립 및 관련 법률 제정과 이행력을 담보할 재정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강력한 입법으로 자국의 탄소중립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외국으로 경쟁력이 유출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국회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발 벗고 나선 느낌인데요. 더 늦지 않도록 관련법을 재정비해 국내 탄소중립산업을 지키고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을 앞당겨야 할 때입니다.

[임채웅 기자 im.chaewo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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