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민생 망치는 나쁜 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4법 등을 두고 "나쁜 법안을 강행처리 하려 한다"며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해 "모두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 독주 입법 폭주"라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각각 '방송장악4법',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그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민노총이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역시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5일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26일 법사위에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대해선 "청문회 자체가 위헌·불법적이지만 민주당의 놀이터가 되게 할 수는 없다"며 참석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과 관련,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선 "보고 관계 등은 검찰 내부 문제라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