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몸으로 시내 활보' 여성에 범칙금 5만 원
입력 2024-07-23 10:10  | 수정 2024-07-23 10:12
포항북부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알몸으로 포항 시내를 돌아다닌 여성에게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여성 A 씨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나체로 돌아다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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