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벌금 190만 원을 동전으로…꼼수 부리려다 '괘씸죄'
입력 2024-07-23 09:22  | 수정 2024-07-23 09:26
완 모 씨가 벌금을 내기 위해 가져온 동전 / 사진=유튜브 @oaycotinmoi6780 캡처

중국의 한 남성이 벌금 1만 위안(약 190만 원)을 모두 동전으로 지불했다가 추가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완 모 씨가 벌금을 내기 위해 가져온 동전 / 사진=유튜브 @oaycotinmoi6780 캡처

어제(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쓰촨성 청두시에 사는 완 모 씨는 올해 3월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약 2만 위안(약 38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완 모 씨는 2만 위안 중 1만 위안을 3개의 자루에 담긴 동전과 훼손된 지폐로 지불했습니다.

법원 집행관과 은행원이 무려 3시간 동안 지폐를 세야 했는데, 이 가운데 1,400위안어치의 동전은 손상이 심해 사용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법원은 완 모 씨가 벌금을 동전으로 납부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추가 벌금 2,000위안(약 3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완 모 씨 때문에 사법 자원이 낭비됐고, 그가 법원 집행에 소극적으로 대항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그는 같은 날 벌금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동전도 법정 화폐인데 뭐가 문제냐. 법원의 과잉 대응이다"라는 의견과 "의도가 투명하게 보인다. 괘씸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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