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헬기 이송 특혜' 조사 종결…민주 "명품백 수수 물타기"
입력 2024-07-23 07:01  | 수정 2024-07-23 07:33
【 앵커멘트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의혹에 대한 6개월 동안 조사 뒤 위반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부산 방문 당시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부산대병원에 있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시 병원 전원 과정에서 '헬기 특혜 이송 의혹'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해왔습니다.

6개월이 넘는 조사 끝에 권익위가 내린 결론은 '위반 사항 없음'이었습니다.

▶ 인터뷰 :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하였으며…."

서울대·부산대병원 의료진과 부산지역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선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이용한 물타기 쇼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여당에게 재료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응급치료가 유죄냐"며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의 행동강령 위반 판단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내일(24일) 권익위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된 만큼 민주당의 질타는 계속될 것을 보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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