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과 철거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에서 8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용산사건 특별공판팀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용산 철거대책위원장인 이충연 씨와 농성자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조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천 모 씨 등 5명에게는 1심의 형량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농성자 중 한 명이 특공대원을 향해 던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고 대규모 화재로 이어졌다면서,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9명 중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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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용산사건 특별공판팀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용산 철거대책위원장인 이충연 씨와 농성자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조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천 모 씨 등 5명에게는 1심의 형량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농성자 중 한 명이 특공대원을 향해 던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고 대규모 화재로 이어졌다면서,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9명 중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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