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에 문항 팔아넘긴 현직 교사들…청탁금지법 첫 적용
입력 2024-07-22 19:01  | 수정 2024-07-22 19:39
【 앵커멘트 】
수능 관련 사설 문항 1개당 최대 30만 원을 받고 지속적으로 학원에 팔아온 현직 교사들이 오늘(22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 문제 거래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24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A 씨 등 현직 교사 14명은 학원이나 특정 강사에게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4년 넘게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문항 수천 개를 개당 10만 원~30만 원까지 받고 팔아 2억 5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수능 모의평가 문항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문항들을 모의평가 시행 전 복수의 사교육업체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의평가와 유출 문제 간 유사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거쳐 유사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를 판매한 교사들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 스탠딩 : 연장현 / 기자
-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교육 카르텔' 사건의 나머지 피의자 4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그래픽: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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