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고 혐의' 백윤식 전 연인, 1심 징역형 집유…"죄질 불량"
입력 2024-07-22 14:59  | 수정 2024-07-22 15:07
백윤식 / 사진=판타지오 제공
'사생활 발설금지' 합의서 써놓고 "백 씨가 위조" 허위고소

배우 백윤식 씨의 전 연인 A 씨가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오늘(22일) 백 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 씨가 백 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 씨는 무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백 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백 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면서 고소했는데, 검찰은 A 씨가 과거 '백 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이자 백 씨를 무고했다는 것입니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 씨는 2022년 백 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백 씨는 A 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