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고 후 음주 '김호중 수법', 무죄에서 유죄로
입력 2024-07-20 19:01  | 수정 2024-07-20 19:58
【 앵커멘트 】
얼마전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또 술을 마시면서 음주측정을 방해해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를 썼던 게 드러났었죠.
김 씨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며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10일 새벽, 편의점으로 들어온 가수 김호중 씨.

캔맥주를 꺼내 계산대로 향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2시간 가량 지난 시점에 또다시 술을 마시는 겁니다.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법원이 김 씨처럼 사고 후 음주를 한 행위를 엄벌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6월, 충북 영동군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 마신 50대 남성 A 씨.

경찰 출동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전 마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를 넘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사고 후 마신 술잔에 술이 조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재판부가 사고 전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다시 계산했는데, 처벌 기준을 넘기는 0.031%가 나온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음주 사고 이후 술을 마시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통용되기도 하면서, 검찰에서 법무부에 대책 입법을 건의해 둔 상태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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