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청곡 왜 안 틀어줘?" 주점 직원 때린 60대 다시 철창행
입력 2024-07-20 17:34  | 수정 2024-07-20 17:56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폭행죄 등으로 복역하고도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직원을 때린 60대가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 재범·폭행 재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9일 용산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신청한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으나, 직원으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있어 당신의 신청곡만 계속 틀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듣자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나 절도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12월 출소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정 씨는 직원에게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그릇을 얼굴을 향해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정 씨는 또다시 맥주병을 집어 들어 직원을 향해 던졌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양주 케이스와 종이컵을 직원에게 던졌습니다.

한편, 정 씨는 지난해 12월 6일에도 송파구 한 지하철역에서 앞서가던 사람에 바짝 붙어 무임 승차하려다가, 앞선 사람이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등을 떠밀어 폭행한 혐의(폭행), 같은 달 24일 광진구의 한 안경 매장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훔친 혐의(절도)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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