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음주운전 선임행정관 직무 배제…법 따라 조치"
입력 2024-07-20 15:36  | 수정 2024-07-20 15:43
용산 대통령실 전경. / 사진=MBN DB

대통령실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 대해 대기발령해 직무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오늘(20일) 공지를 통해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보도와 관련해 해당 선임행정관은 어제(19일) 자로 대기발령해 직무 배제됐으며,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쯤 강 모 선임행정관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정 결과 음주운전 적발 당시 강 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한달이 넘도록 직무 배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전임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종천 당시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적발 당일 직권면직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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