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쁘게 입으세요"…신원 숨기고 속옷 선물 보낸 남성 2심도 유죄
입력 2024-07-20 09:25  | 수정 2024-07-20 09:28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남성 "몰래 축하해주려고…문화차이 오해"…법원 "불안·공포 주기 충분"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까지 배달시킨 남성이 2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오전 4시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B 씨에게 "생일 축하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닷새 후 오전 3시 그는 또 B 씨에게 "그날 생일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오후 복도를 확인해 보세요~ 예쁘게 입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 세트를 B 씨 자택으로 배달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B 씨는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하고 A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됐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법정에서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 받았고, 메시지에는 나이와 생일 등 본인의 사적인 정보가 담겼다"며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속옷 선물을 주는 행위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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