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령 영아' 막는다지만…오늘 시행 보호출산제에 "아동 유기 합법화 반대"
입력 2024-07-19 20:46  | 수정 2024-07-19 20:51
【 앵커멘트 】
오늘(19일)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산모도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습니다.
'유령 영아'를 막기 위해선데, 시민단체들은 시행 첫날부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 주 100일을 맞는 갈렙이가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갈렙'이란 이름은 성경 속 인물 '갈렙'처럼 사랑받고 큰 인물이 되라는 뜻에서 지어졌습니다.

갈렙이를 거둔 단체에선 친모가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려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이종락 / 주사랑공동체교회 담임목사
-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오늘(19일) 시행된 보호출산제는 이런 위기임산부의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안심해도 된다며 '1308' 전화를 직접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보호출산제 시행 첫날부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될수록 위기임산부의 책임감이 줄어들 것이란 이유에섭니다.

▶ 인터뷰 : 김민정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 "보호출산제는 미혼모와 아이를 보호해준다는 명목하에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엄마와 아이를 합법적으로 그것도 익명으로 분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실체이고 본질입니다."

이들은 보호출산제를 폐지하고 임신과 출산,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이동학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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