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금만 문제 돼도 청문회" vs "내가 하자고 한 게 아냐"
입력 2024-07-19 11:19  | 수정 2024-07-19 11:38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MBN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서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오늘(19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조금만 문제되면 청원으로 청문회 개최하자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내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9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5만 명 청원 서명 받는 거 어렵지 않다. 이제 조금만 문제가 되면 청원으로 청문회 개최하자고 할 것"이라며 "지금 여야 구도가 그렇지만 나중에는 상황이 바뀔 때도 있다.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넘어왔기 때문에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청원법 제 5조에 보면 청원은 청원 기관에 속한 권한에 한해서만 청원을 하게 돼 있다"며 "지금의 청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탄핵 소추 발의를 하라는 청원이다. 이건 국회 법사위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 개개인의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청원에 근거한 청문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설사 청문회가 끝나고 우리가 무언가를 종결 했을 때 무슨 의결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 사진 = MBN


그러자 정 위원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계속 말하지만 법사위에 올라온 국민 동의 청원은 제가 회부한 게 아니다. 회부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제가 회부되지도 않은 청원을 마치 회부한 것처럼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미 청원 조건에 따라 자동 회부됐고, 자동 회부된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럼 저는 이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회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국회법 청원에 대한 125조 5항은 9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중요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 65조 1항,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법을 어겼다면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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