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동거녀 무고혐의 사찰 주지 구속
입력 2010-05-10 11:51  | 수정 2010-05-10 11:51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자신의 동거녀를 사기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모 개인사찰 주지 64살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동거녀 52살 이 모 씨와 헤어지려고 이 씨에게 생활비로 지급해온 1억 2천여만 원을 각종 차용금으로 바꾸고, 이 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박 씨는 99년 신도인 이 씨에게 액운을 쫓아준다며 사실혼 관계를 맺어오다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해 15억 원을 독차지하려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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