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도 CCTV 수리하다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2명 사망
입력 2024-07-19 11:06  | 수정 2024-07-19 11:16
구급차 자료화면 / 사진=MBN

국도에서 폐쇄회로(CC)TV 수리 작업을 하던 2명이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45번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2차로에서 CCTV 복구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보수 작업 업체 대표 A(60대) 씨와 직원 B(30대) 씨가 숨졌고, 다른 작업자 1명도 다쳤습니다. 운전자인 C(40대) 씨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A 씨 등 작업자 3명은 당시 방향지시등 차량(사인카)과 표시판으로 2차로를 막아두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C 씨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대로 작업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운전자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졸음운전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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