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입력 2024-07-19 08:23  | 수정 2024-07-19 08:24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 자료사진 = MBN
대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현재 '10억 수수'로 4년 2개월 확정 받고 복역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갑 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총장은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 원을 지급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이 금지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2심 법원은 이러한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으며, 이 전 부총장이 불복했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 중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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