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입력 2024-07-18 15:14  | 수정 2024-07-18 15:23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피부양자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한다거나 재정건전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고려해야 할 공익도 상정하기 어렵다”며 소득요건, 부양요건 등이 동일하다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늘날 가족 결합이 변하는 모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 씨는 지난 2019년 동성 동반자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그해 10월 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임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앙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건강보험 영역에서 특히 사실혼의 개념을 동선 간 결합에까지 확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는 동성 커플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이성 커플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차별취급”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