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모가 출생 신고 안 하면 국가가 합니다"
입력 2024-07-18 14:40  | 수정 2024-07-18 14:4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내일(19일)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가명으로 아기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또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내일(19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19일)부터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위기 임신 지원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은 아동의 출생 사실,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원일시 등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게 출생통보제의 골자입니다.

만약 지자체에 통보된 것과 다르게 출생 후 한 달 안에도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의무자에게 신고 독촉 통지를 합니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합니다.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만큼,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 체계에서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일부 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한 뒤 유기할 수 있어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도 실시합니다.

가명 사용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관리번호로 대체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범운영 관련 현장 방문 및 점검을 하고 있다 /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다만 산모가 보호출산제를 선택하기 전에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 16개를 설치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보호출산제가 '최후의 수단'인 만큼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최소 일주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된 후, 그 이전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생모가 남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엔 임산부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이 담깁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이용하기 전 24시간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전화(☎1308)도 마련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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