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가타, '강아지' 상표권 소송 승소
입력 2010-05-10 10:21  | 수정 2010-05-10 13:23
보석류 판매업체인 아가타가 강아지 모양의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스와로브스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가타가 스와로브스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스와로브스키는 강아지 모양의 목걸이를 모두 폐기하고 아가타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와로브스키의 목걸이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아가타의 상표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유사하다면서, 소비자가 아가타 제품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가타는 지난 2003년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24개 상품에 대해 강아지 모양의 상표를 등록했으며, 스와로브스키가 이와 유사한 모양의 목걸이를 판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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