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액 대출 사례비 받은 저축은행 전 대표 징역 5년
입력 2010-05-10 09:49  | 수정 2010-05-10 12:24
거액 대출을 대가로 사례비를 받은 저축은행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사례비를 받고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저축은행 김 모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저축은행 전 임원인 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장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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