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내놓으라"며 흉기로 위협
특수협박 혐의…경찰 "법리 검토 중"
특수협박 혐의…경찰 "법리 검토 중"
"빌린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며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밤 8시쯤 40대 남성 B 씨의 서울 구로구 자택에 침입한 뒤 흉기를 겨누며 "빌린 돈 4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의 아내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출동 10분 만에 붙잡혔는데 "지난 2021년 B 씨에게 현금 4억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전민석 기자 janm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