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 1백 살 윤 모 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인 윤 씨가 그동안 의료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데다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윤 씨가 진료한 사실이 없는 진료비 9백여만 원을 거짓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6개월여 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고, 윤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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