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경기 안산 풍도 모래 채취 인허가 수사
입력 2010-05-10 08:15  | 수정 2010-05-10 09:53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경기도 안산시 풍도 앞바다의 바닷모래 채취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골재채취업체 19곳이 지난 2월 안산시로부터 풍도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지난 2월 안산시 건설과로부터 바닷모래채취 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해당 부서 공무원 2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안산시는 "국토해양부 협의를 거친 사안이고,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도 경기도 권한이어서 안산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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