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톡톡] 정우성도 부른다 / "왕당파"vs"다양성" / 제헌절 '빨간날'로
입력 2024-07-16 19:01  | 수정 2024-07-16 19:42
【 앵커멘트 】
국회 출입하는 유승오 기자와 정치톡톡 시작합니다.


【 질문 1-1 】
22대 국회 개원식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여야 갈등이 치열하잖아요.
근데 상임위는 정상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기자 】
진행은 되고 있지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언제, 어떻게 할지 논의하려고 모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격 논의도 전에 신경전부터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박충권 / 국민의힘 과방위원
-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인해서 방통위원장 사퇴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와 행정낭비가 일어나고 있는가…."

▶ 인터뷰 :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 "만약에 제가 '방송장악 중독증'에 걸려 있고, 극우를 두둔하는 병에 걸려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 질문 1-2 】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벌써 탄핵 얘기를 하며 벼르고 있잖아요.

【 기자 】
보통 하루 동안 진행하는 청문회도 민주당은 이틀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극우적 성향을 가졌다며 시간을 갖고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틀짜리 청문회는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는데요.

수적 우위를 가진 민주당, 표결로 24·25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증인·참고인을 놓고도 충돌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물론, 이 후보자와 관련이 적어보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총 2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참고인에는 이 후보자가 '좌파'로 분류했다는 봉준호 감독, 정우성 배우 등 40명을 포함시켰고요.

▶ 인터뷰 : 최형두 /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 "(후보자의) 공적인 가치, 또 자질 능력을 검증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증인들의 경우) 불출석의 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 질문 2-1 】
'왕당파'면 프랑스 혁명 때 단어 아닌가요?
누굴 지칭한 겁니까?

【 기자 】
왕당파, 왕을 호위하고 일방적으로 왕의 편을 드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김두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을 이렇게 지칭하며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번에는 원외에서도 다섯 분이나 도전을 원래 했었잖아요. 시장, 또 시의원 출신 뭐 다양하고요."

김병주 후보, 4성 장군 출신이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적이 없다며 어느 때보다 '다양성'을 갖췄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질문 2-2 】
아무래도 8명의 후보 모두 친명성을 강조하다보니, 김두관 후보가 더욱 날을 세우는 것 같아요.


【 기자 】
김두관 후보, 오늘도 친명일색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신과 '케미'를 맞출 최고위원 후보는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 "아마 저하고 '케미'를 맞추면 낙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 9단, 박지원 의원도 이재명 전 대표에게 에둘러 조언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친명 마케팅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불가피하다면서도 "좀 다양한 최고위원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파벌 같은 것은 양성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친명계 같은 파벌을 해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질문 3 】
내일이면 제헌절이죠.
그런데 달력에서 빨간날로 바뀌었네요.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건가요?

【 기자 】
대치 정국 속 간만에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의미를 고취하고, 국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제헌절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데요.

지난 2008년,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생산성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도 국민 휴식권 증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victory5@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임주령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