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불법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 재차 강조
입력 2024-07-16 16:31  | 수정 2024-07-16 16:38
사진 = MBN
민주, 청문회 증인에 검찰총장·대통령실장 추가 채택

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불법적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는 말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탄핵 청문회가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 여당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에서 주장하는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도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었다"며 현재 야당이 제시하고 있는 탄핵 사유가 고위 공직자 탄핵에 관한 규정을 다룬 헌법 65조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상 문제도 있고 중대한 위헌 하자도 존재한다"며 "이런 정치권의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 등 6명을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며 여당 의원들은 의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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