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2심도 징역 5년
입력 2024-07-16 15:42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범행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하지 않아"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천 모(67)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천씨는 탈북자이거나 이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천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천명의 탈북을 도운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됐으며, 2016∼2023년 교장을 맡은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 자녀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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