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빨간 날' 없는 7월, 제헌절은 왜 공휴일이 아닌가 [일문Chat답]
입력 2024-07-16 10:03  | 수정 2024-07-16 10:07
제헌절을 이틀 앞뒀던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무궁화원에서 관계자들이 활짝 핀 무궁화를 돌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1950~2007년 반세기 넘게 '법적 공휴일'이었던 제헌절
주 5일제 도입 때 재계 반발 달래려 2008년부터 제외
제헌절, 5개 국경일 중 유일하게 법적 공휴일 아냐
여야 막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
내일(17일)은 제 76주년 제헌절입니다.

지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고 헌법을 기본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한 날입니다.

3·1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함께 5대 국경일로 꼽히기도 하죠.

그런데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이른바 '빨간 날'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뭔지, 또 법적 공휴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해지는지 MBN [일문chat답]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챗GPT-4o(포오)는 "과거 제헌절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제헌절은 지난 1950년부터 2007년까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법적 공휴일, '빨간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 때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주 5일제가 시행되자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재계에서 반발했고, 이를 달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던 겁니다.

챗GPT는 "공휴일이 많아지면 경제 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같은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자료사진 = MBN


그렇다면 공휴일 지정 또는 변경은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챗GPT는 "정부나 국회의원이 새로운 공휴일을 지정하거나 기존 공휴일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며 "제안된 법안은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해당 법안은 공식적으로 법률이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포된 날부터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제헌절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포함된 한글날도 1970년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0년 제외됐습니다. 특히 한글날은 국경일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글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2006년엔 국경일로, 2013년엔 법정공휴일로 재지정됐습니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시사 폴(Poll) 서비스 ‘네이트큐(Q)를 통해 지난 4월 성인 9,482명을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대해 물은 결과 1위가 어버이날, 2위가 제헌절이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법이 2개 발의됐습니다.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며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 국회의안정보 시스템 캡처


어제(15일) 발의된 법안도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나경원 의원도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