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6주 태아 낙태 영상 논란…정부, '살인죄' 수사의뢰
입력 2024-07-16 09:01  | 수정 2024-07-16 09:21
【 앵커멘트 】
SNS에 임신 9개월에 중절 수술을 했다는 영상이 올라와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여성과 수술을 맡은 의사를 살인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임신부가 만삭인 배를 어루만지며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어느 임신부의 일상 기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임신 36주차인 여성이 태아를 낙태하기 직전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초음파 속 태아는 심장이 잘 뛰고 갈비뼈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아기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현장음)
"심장 뛰는 거 봐요. 이건 낳아야 한다. 못 지워요."

여러 병원 상담을 거쳐 결국 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은 "배가 불타는 것 같고 칼로 찢기는 기분"이라며 고통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후 온라인에 살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여성은 영상을 삭제하고 SNS 계정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확인한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이 여성과 중절 수술을 한 의사를 살인죄로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판례를 참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자보건법상 건강 문제나 강간 등의 사유없이 임신 24주 이후에 이뤄진 낙태는 불법인데 처벌 규정은 없는 만큼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지난 2019년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사라진 뒤 지금껏 개정되지 않으면서 이런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혜성 /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 "이 어린 아기들의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일들 이것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2020년 말까지 국회에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현재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편집: 이동민
그 래 픽: 송지수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