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슴 만져봐라"…'박스 퍼포먼스' 관련자들, 공연음란 기소
입력 2024-07-16 07:44  | 수정 2024-07-16 08:01
사진 = 유튜브 캡처
20대 여성, 콘텐츠 업체 대표 등 3명 불구속 기소
구멍이 뚫린 상자를 걸치고 행인들에게 손을 넣어 자신의 신체를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과 조력자들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이모 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박모·이모 씨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 이 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고, '압구정 박스녀'로 화제가 됐습니다.

공연음란 행위라는 지적에는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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