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만배와 돈 주고받은 전직 언론인 구속영장 모두 기각
입력 2024-07-15 23:54  | 수정 2024-07-16 00:04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B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법원 "증거 상당부분 확보됐고, 도망 염려도 적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중인 전직 언론인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오늘(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A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가 상당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적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비판하는 기사는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전민석 기자 janmi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