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김혜경 피고인신문 무산…"포괄적 진술거부권 행사"
입력 2024-07-15 21:01  | 수정 2024-07-15 21:0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피고인신문을 앞두고 진술을 거부해 신문절차가 무산됐습니다.

오늘(1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12차 공판기일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신문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당사자가 (혐의와 관련해)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권위 권고 결정도 있었다. 일반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이를 생략한 채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신문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신문도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절차라며 맞섰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답변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법상 허용된 절차 범위 내에서 신문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설령 검사의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한다고 답변할지라도, 검사가 질문할 권리는 보장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이 재판부 판단에 반영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후에도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자 두차례에 걸쳐 휴정한 뒤 최종적으로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96조2 검사의 피고인신문 권한을 부여한 조항보다는 283조2의 피고인 진술 거부권에 대한 효력이 상위 개념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장이 김 씨 본인에게 직접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했습니다.

검찰은 신문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일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조서조차 쓸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장은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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