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과실치사→학대치사 기소
입력 2024-07-15 19:02  | 수정 2024-07-15 19:31
【 앵커멘트 】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학대치사로 변경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규정을 어기며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 "혐의 인정하십니까?…규정 위반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 "……."

- "중대장 지시에 따라서 같이 얼차려 지시 내린 겁니까?"
- "죄송합니다."

지난 5월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박 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들은 지난달 21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할 때 이들의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학대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얼차려 당시 온도가 28.1도였고, 숨진 박 훈련병의 체력 조건은 최하 수준인 6급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포와 베개 등을 넣은 32kg의 군장을 메고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켰습니다.

온열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고, 규정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지시한 건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혐의가 학대 치사로 변경돼 형량도 더 무거워집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금고 5년 이하이지만, 재판에서 학대치사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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