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07-15 15:49  | 수정 2024-07-15 15:57
박희영 용산구청장. / 사진=연합뉴스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최소한의 노력도 안 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 당일 사태 본격화 전 사고 현장 부근에 도착했음에도 확인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 했고 그대로 귀가한 뒤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10·29 이태원참사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구청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6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구청장 직무수행을 이어왔습니다.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결심공판 앞 박 구청장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팅 시위를 열었습니다. 협의회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안전관리 책임주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재난안전법 등에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이 아니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공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박 구청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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