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한 60대…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7-15 15:46  | 수정 2024-07-15 15:53
경기 분당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언어장애 있는 피해자, 초기 진술 못 해…경찰, 특가법 적용

교통사고를 낸 뒤 목격자 행세를 한 6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우회전을 하던 중 50대 여성 보행자 B 씨를 친 뒤 다리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부축했다"고 주장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B 씨는 피해 사실을 정확히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사고 처리가 끝난 뒤 A 씨는 현장을 벗어났고,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이날 가족과의 대화 과정에서 차에 치여 부상했다고 말했고, B 씨의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 및 이곳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 A 씨가 우회전하다가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B 씨를 치고, 이어 이 충격으로 쓰러진 B 씨를 우측 뒷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해 그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차로 B 씨 다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차량이 덜컹거린 점, 사고 후 A 씨가 차에서 내려 B 씨에게 다가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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