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36주 낙태 영상에 "무게 있게 수사할 것"
입력 2024-07-15 13:37  | 수정 2024-07-15 13:41
영상 = 유튜브 캡처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복지부가 사실확인 거쳐 고발한 듯…엄정 수사할 것"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절)하는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당사자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 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절 수술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복지부에서 고발한 것 같다"며 "일단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출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 MBN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며 A 씨와 임신 중절 수술을 진행했다는 의사를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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