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망한 자식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식약처, 6명 수사 의뢰
입력 2024-07-15 10:06  | 수정 2024-07-15 10:19
지난 3월 26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서울 영등포구 용기한걸음 1342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센터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으며 의료기관 한 곳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된 사례 가운데에는 사망자의 모친이 사망자가 복용할 것처럼 속이고 최면진정제·항불안제 등 5종의 마약류를 대리처방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누군가가 스스로 해당 사망자인 것처럼 의료기관을 속여 최면진정제의 일종인 졸피뎀 등 마약류 4종을 처방받은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올해 3월 의료용 마약류 투약·처방 분석 내용을 토대로 지난 3,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곳을 경찰과 함께 점검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 상 사망자 명의로 사망일 이후 마약류가 투약ㆍ처방된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를 토대로 사망자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12명과 타인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15명 등 2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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